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집주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시세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일까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없는지,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게 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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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자와 근저당,압류를 보시고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국세 지방세 잡세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서 권리관계와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전세금이 전세가율 70~80%이내인지 확인하고 전세보즈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시 임대인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선순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더라도 말소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등으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매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대인인 체납이 없으면 좋고 신분 확인을 한 뒤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며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와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침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위법 건축물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서 집주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경매 위험을 예방하시고 시세 대비 적정 전세금인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매물로 사전에 검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