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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07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요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는지 준비해야되는 서류나 보증보험이라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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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권리분석잘해주리라 봅니다

    잔금후에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으며 어떤 이유인지 언론에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대출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은 집에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가면 안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월세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약간의 돈이 들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시세등을 주변 부동산 여러곳과 인터넷 실거래가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와 전세보증금 갭차이가 적은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는 중개사무소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며,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하는게 보증금 보호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준비해도 사기 당할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기본적으로 해당 전세부동산의 시세가 적정한지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고 아파트의 경우는 드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도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해당 건물주가 건설업자인지 개인 일반 소유자 인지 등도 파악해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인이 따로 있을경우 내 전세 보증금이 앞선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장 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

    대출금(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임대인 인적사항 비교하기, 임대인과 직접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 확인과 계약조건확인하고 녹음하기.

    신탕등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와 계약서작성하기(신탁회사 도장 찍기) 건물주인이 작성하면 신탁회사에 문의하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하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음.(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음)

    보증보험 가입하기(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26%를 넘어가면 가입 불가, 대출금이 60%넘어가면 가입불가, 대출금+총보증금이 80%넘어가면 가입어려움 등)

    계약서 작성 시 전세대출 이 안 될 경우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게 최선인데 대놓고 사기치겠다하면 답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날이랑 근저당이 같은 날들어가면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그래도 할수있는 최선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