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약 후 어떤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전세권 설정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는 신청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부여 즉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약에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 설정 금지같은 특약이 필수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와 비용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이사나 전입신고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기록돼서 보증금 반환 지연시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추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도 반드시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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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약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고 계약기간 1/2 이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필히 열람하여 권리관계가 깔끔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향후 전세 완료 후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