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소유권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경매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채무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도장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과금 부담 주체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수리이력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