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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4.11.28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금 보호를 등해 등기부등본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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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소유권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경매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채무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도장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과금 부담 주체 등 계약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수리이력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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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사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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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선순위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만약 건물이 경매될 경우 내 보증금이 경락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을 진다는 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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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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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이 가능할 것인가 이며, 부동산의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제외한 실제 가치 대비 60%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여부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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