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계약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임대목적물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 임대기간, 보증금액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주체,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명도 및 인도 조건 등 세부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