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전세 계약할 때 주요 항목을 확인할 때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 쓰고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계약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임대목적물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 임대기간, 보증금액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주체,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명도 및 인도 조건 등 세부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 및 대출시 특약에 대출불가시 무효규정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하여 강화된 부분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