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때 꼭 알아야되는것들은 뭐가있나요
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하기전에 확인해야될것들(세금체납,근저당등등)외 추가 적으로 체크해야되는거랑 특약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규격 일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 확인해 보시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이 당일 출력한 것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
“2.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
“3.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
“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도 한번씩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하기전에 확인해야될것들(세금체납,근저당등등)외 추가 적으로 체크해야되는거랑 특약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 아래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70% 이상 되는 경우 다소 위험함)
2. 특약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00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신탁등기된 물건인 경우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시고 만일 선순위가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혹시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공시자가에 126%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대출이 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물론 세금체납,근저당,본인확인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직거래를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근저당이 있을 경우 내 보증금과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계약하지 마세요ㅣ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