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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까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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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때 꼭 알아야되는것들은 뭐가있나요

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하기전에 확인해야될것들(세금체납,근저당등등)외 추가 적으로 체크해야되는거랑 특약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규격 일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 확인해 보시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이 당일 출력한 것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

    “2.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

    “3.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

    “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도 한번씩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하기전에 확인해야될것들(세금체납,근저당등등)외 추가 적으로 체크해야되는거랑 특약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 아래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70% 이상 되는 경우 다소 위험함)
    2. 특약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00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사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1. 신탁등기된 물건인 경우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누구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시고 만일 선순위가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혹시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 요즘은 공시자가에 126%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대출이 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물론 세금체납,근저당,본인확인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은 됩니다

  • 직거래를 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근저당이 있을 경우 내 보증금과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계약하지 마세요ㅣ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