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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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은?
전세 계약을 처음 준비 중인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외에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유형으로는 향후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 그리고 임대인의 경제상황(체납사항등)을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주택일수록 향후 세입자 교체가 손 쉬워 보증금회수에 좋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더라도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경매 시 보즉ㅇ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되므로 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제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미납 조세 열람을 통해 조세 채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유형은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퇴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등기부사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철저하게 대조하고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모든 자금을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본인의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여 배달 사고와 명의 도용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통해 숨은 채권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며 모든 돈은 집주인 본인 계좌로만 송금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되고 잔금치르면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 준비 중인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외에 추가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60% 이하인지
2.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계약진행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파는 가격이 투명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군이 적어 매매가 보다 높게 전세보증금 설정하여 전세사기를 많이 당했던 건데 적정한 보증금을 내고 계약한다면 사기 당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