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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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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또는 배관을 부수는 경우 어떻게 하죠?

세입자가 드릴로 바닥이나 벽을 부수고 배관을 터트리거나

변기나 세면대를 부수고 싱크대도 부수고 이런식으로 하면

재물손괴죄라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잠깐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파괴행위를 계속해버리면

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것을 구경만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안부순다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수밖에 없고요?

고쳐준 다음에 다시 세입자가 부숴도 재물손괴죄 받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방을 부수는것을 구경밖에 할수없고요?

즉시 방을 빼게할수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아 강제퇴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적인 재물손괴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집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일부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의 죄로 현행범 체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파괴 행위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