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A반지하의 살고 있던 세입자가 변기나 수도의 수리로 인해서
화장실을 못쓰거나 샤워를 못하는 경우에 B반지하의 문을 열어줘서 A반지하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B반지하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줬을때
A반지하의 수리가 끝났는데도 B반지하가 좋다며 눌러앉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강제퇴거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