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주거침입죄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자면 A반지하의 살고 있던 세입자가 변기나 수도의 수리로 인해서

화장실을 못쓰거나 샤워를 못하는 경우에 B반지하의 문을 열어줘서 A반지하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B반지하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줬을때

A반지하의 수리가 끝났는데도 B반지하가 좋다며 눌러앉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강제퇴거 할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나요?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차목적물을 정확하게 명시 해놓았기때문에 임차인에게 A반지하로 이전해 줄 것을 문자나 전화(녹음) 또는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아 증거를 납깁니다. 대화하면서 이전 날짜를 통보해주고 이전 날짜까지 B반지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강하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또는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침입을 했을때는 형사고발을 해야됩니다

    그때 형사가와서 본인집으로 가면 괜찮은데 안나간다면 계약서대로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B반지하가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가능합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