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갈때 원상복구 관련해서.

세입자가 4년 ~ 5년 정도 살았고 이번에 이사 갑니다

이사할때 훼손된거 없다고 했는데 보증금 다 주고 확인해보니 벽지랑 자잘한 훼손이 있는데 이거 원상복구 하라고 말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세입자는 자기네들은 모르겠고 이럴거면 전화하지말라고 되려 큰소리 치는 상황인데 이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날짜를 잘못 잡아서 한달 정도 월세로 전환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시간, 돈이 들더라도 끝까지 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확인하고 원상회복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면 법률분쟁시 상대방은 이를 토대로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잘한 훼손이라는 것이

    생활상 마모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하자 양태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고려하면 훼손이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