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집이 훼손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달말 계약만료인데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 돌려주기전 집상태 확인하러 갔더니 온집벽에 못질이며 벽지에 아이들이 낙서도 심하게 해두었고 심지어 찢어진 곳도 있어요. 마루 찍힘도 심하고 ㅜㅜ
31일까지인데 보증금 돌려주고나면 보상청구가 안될것 같아서요. 전세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중 일부만 남겨놓고 지급하고 견적서 받게되면 나머지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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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일부 중 실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시는 부분은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