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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애벌래75
날렵한애벌래7523.01.14

전세살고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6년 전세후 만기되서 나가게 되었는데 벽지 스크레치가 났고 원목 마루에 찍힘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전세금에서 5백만원은 복구비용으로 집주인이 아직 송금전 이구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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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의무 조항에 분쟁이 많습니다.

    벽지 등은 생활상 노후화가 일어나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판례도 그렇다고하고 있습니다.

    마루바닥 긁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주택을 반환시 원상복구의 의무는 당연한 사항이지만
    임대차 기간동안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 자연 마모, 자연 재해로 인한 파손은 복구 대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사용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하여야 합니다
    그냥 사소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도 꼼꼼히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6년 거주 하였다면 벽지 복구 요청은 과도한 것으로 , 원목 마루는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면 분쟁이 심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적 노후화로 벽지가 변색이 됐다면 임차인이 부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액자뒤 변색, 장농뒤 변색, 햇빛에 변색 등)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자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합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이 벽지를 훼손했다면 작은 스크레치라도 훼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도배일 수 있고, 벽지가 시장에 현존하지 않아 전체도배가 될수도이습니다. 그리고 바닥찍힘도 임차인이 훼손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일부부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