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후 집 점검했는데 도배가 일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입자분께서 기간 만료로 짐을 빼셨는데,
점검중에 거실 쇼파있었던 자리에 작은 찍힘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보상요구 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얼마를 요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입주한 새아파트여서 저거 땜에 거실전체 도배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음세입자 받을땐, 저건 원래있는거라고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질문자님은 어찌됐던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음임대차를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고, 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해당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범위에서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에서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애매하시다고 할 정도로 훼손부위가 크지않고 다음 임대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음 합니다,. 물론 새집이고 소유자입장에서는 내가왜 손해를 봐야하지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지급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확장되었을때 스트레스와 수고 대비해 실제 보상정도는 매우낮을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도배장판은 쓰다보면 훼손이 있습니다
심한상태라면 몰라도 조금씩은 그냥 넘어가고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전세로 들어오실때는 본인들이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자리에 다시 쇼파를 놓는다면 가릴수 있어서 괜찮다면 새로 들어오시는분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보셨을때 많이 훼손이 됐다고 생각할때는 비용견적을 받아보고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에는 벽지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며 임차인에게 해당 손상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양 당사자가 협의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고 임차를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볍게 보수를 할 경우 그렇게 표가 날 정도는 아니므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되어 보이고 굳이 도배를 새로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뜯겨서 보기 싫은 정도도 부분 시공으로 수리가 가능하나 위의 사진상으로 볼때는 부분시공을 하지 않고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아마 새로운 세입자가 봐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는게 어떻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 도배 벽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스러운 마모 여부 판단:
일반적인 생활 중 발생하는 미세한 스크래치는 자연스러운 마모로 간주되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고려: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적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수리 비용과 방법 검토:
미세한 스크래치의 경우 전체 도배를 새로 하는 것보다 부분적인 수리나 보수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수리 방법과 비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대비책 마련: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입주 및 퇴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세한 스크래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부분적인 수리나 보수를 고려하시고,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볼때 미세한 스크래치로 보입니다
없다면 더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용감으로
고의적 파손이나 관리소홀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양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사 할때 도배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과 연락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임차인 과실이 맞다면 보상 요구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