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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노린재28
성숙한노린재2823.11.24

전세 입주시 도배장판 누가해야하나요?

전세집을 입주하게되었는데, 계약은 한 상태에요.


짐을 뺀뒤 집상태를 보니 벽지도 덕지덕지 덧대어져있고 그대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에요. 장판도 군데군데 찢어져있습니다.

도배와 장판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자꾸 도배를 거실만 해준다하시고 장판도 수리를 해준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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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당연 교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 장판이나 도배를 한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게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차한 주택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통상 도배 장판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도배 장판시공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임대인에게 전체 도배시공을 요구해도 협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도배시공을 요구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도대 및 장판 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라도 고민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도배와 장판의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 도배장판 시공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전세 계약자가 아닌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 도배와 장판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월세의 경우: 도배와 장판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이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도배와 장판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벽지와 장판이 훼손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세 도배는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실도배를 해준다하니 다행입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전세는 잘안해줍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반반부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