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놓으면 도배를 꼭 해줘야 하나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아파트 방 하나가 벽에 못자국이 많이 있다고 도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는 원래 도배를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는데, 도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
도배 장판은 별 비용이 안드는 사소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도배를 꼭 해줘야된다는 의무가 있다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진행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고 전세계약에 있어서 도배 등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임대인, 집주인)이 그 책임을, 일반적인 경우 전세권자(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못자국이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도배 대금 등을 이 전 집주인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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