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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17
전세를 한 사람이 도배를 원한다면 해줘야하나요?

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이 벽지를 더럽게 쓴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벽지를 바꾸어 줬으면 하면, 벽지를 바꾸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살 집이니깐 본이이 하고 나중에 나갈 때 감가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도배를 해주기로 하셨다면 당연히 해주셔야합니다.

    그러나

    계약후에라도 너무 지지분하여 임차인이 요구시 직접확인하시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방이나 거실등 부분적으로 해주기로 협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해보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의무는 없을겁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보통 시장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쪽이 들어주는편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면 도배까지 해줄 수도 있고

    아쉬울 것 없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될테니까요.


    너무 부담이 된다면 부분적 4:6, 5:5식으로 타협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꼭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상태를 포용하고 전세금을 서로 정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둘 중 누군가 이를 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당 비용 지불해야합니다.

    또는 반반으로 진행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