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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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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사는 집의 벽지를 세입자가 바꿔도 되나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집에서 벽지가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바꿀겸해서 직접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주인에게 말을 안하고 해도 되나요? 집주인에게 말을 하긴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안하면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를 변경하시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도배를 다시 하여 깨끗해지는데 크게 이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