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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233
꽃다운사랑새23321.05.27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벽 한쪽만 도배를 하고 싶은데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벽지가 오염돼서 (넓이 180cm정도) 이 부분을 비슷한 벽지로 사다 직접 붙이고 싶은데 아주 작은 부분이고 비슷한 벽지로 붙인다고 해도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까요?

허락을 안받는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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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이면서 집주인 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전세는 보통 세입자들이 알아서

    장판,도배는 하시는데

    월세는 보통 집주인들이 큰것들은 다 해주는 편이죠~

    그런데 작은것 들은 구지 집주인한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찜찜하시면 집주인한테

    벽지가 오염되서 다른 벽지로 일부 한다고

    말씀만 하시면 웬만한 분들이면 다 하라고 하실껍니다~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벽지를 붙인 경우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이를 문제삼으면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먼저 집주인에게 말을 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착한 집주인을 만난다면 대신 벽지를 발라주거나 비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주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임대 부동산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에 속해서 사시는 동안 지저분해져서 깔끔하게 살려고 한다면 허락 없이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지저분 했던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도 있어요. 임대인의 비용이 들어가는거면 허락을 받아야하지만 임차인 비용으로 시공을한다면 그냥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예쁘게 도배해서 예쁘게 사세요.


  • 월세의 경우

    세입자께서 본인의 실수가 아닌것에는

    집주인분에게 수리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의 부분이 미미할 경우는

    세입자께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퇴실하실 때 전체 도배를 하고

    나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의 오염 정도를 말하고

    직접 도배를 하겠다고 하시면

    큰 무리없이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집주인분께 허락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의 보통 계약시

    부동산에서 거래하셨다면 특약사항에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악덕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시 같은 벽지로해놓아라 하며

    금액을 요구할수있습니다.

    허나 동의를구한다면 그대로 놓고나가셔도 무방하기에

    동의를 구하시고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