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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벌새187
똑똑한벌새18720.09.17

이사갈 집 벽지 문제, 전세입자에게 요구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주 2달을 앞뒀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집을 둘러봤을 때 벽지가 거슬리더라구요. 전에 살던 사람이 새로 벽장을 맞추면서 뜯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사가게 되면 그 부분이 휑하게 빌것 같은데 이사 전에 확실하게 해두려구요.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복구 시키도록 요구해야할까요 아님 전 세입자에게 요구해야할까요?

설마 제가 해야하는 건 아니죠? 2년만 딱 살고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갈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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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갈 집 벽지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먼저 전세집의 벽지에 대해 원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례적으로 전세집의 경우 벽지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이 잘 나가기 위해 벽지까지 싱크대도 싹 다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 세입자는 집을 이사가며 원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상복구의 의무인데요

    집을 이사갈 때 집주인이 해놓은대로 고대로 잘 해놓고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안그러면 이사 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도 들어올때 그 부분이 많이 드럽거나 훼손이 되어 뜯고 벽장을 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잘 해놨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벽지를 훼손하고 벽장을 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님은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지요 이 권리를 주장하고 챙기고 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을 들이며 고민하고 정리했어야 할 사항이지요.

    다만 현재 새로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좋은 것은 아니니 원만히 협의를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님이 하시고 그 부분은 원래 훼손된 부분이니 원상복구의 의무가 그 부분에 한하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집주인이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쓰셔야죠


  • 전 세입자와 집주인과 먼저 해결이 되어야겠죠

    새로 계약하실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사항에 넣으시는 방향이 가장 서로 원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입자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도 계약에 의한 효력이 없기에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처리하시는게 제 경험상 제일 좋았던것 같습니다.

    이사 잘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