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나 손상된 벽지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수리나 교체해주는 것이 원칙이니다. 곰팡이 등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이며 기존 세입자 생활할 때 발생한 하자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계약서 상 벽지 교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최우선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니에요 곰팡이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전세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게 맞고요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질문자님이 돈 들여서 고칠 이유가 없어요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하고 들어가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면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