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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올 때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새로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하는 집에 벽지. 곰팡이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세입자가 벽지를 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대부분전세들어오기전에 세입자가 벽지나장판을하는게아니라 집주인쪽이 자기비용으로 전부처리후 세입자입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입주 전에 계약당시에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곰팡이가 생겨있다는것을 그대로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는 나갈때 곰팡이 그대로 두고 나갈것입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은 도배, 장판등을 해두고, 세입자를 입주시켜야 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 곰팡이나 손상된 벽지 등 주거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수리나 교체해주는 것이 원칙이니다. 곰팡이 등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이며 기존 세입자 생활할 때 발생한 하자임이 분명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단 전세계약서 상 벽지 교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최우선 효력을 발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니에요 곰팡이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전세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게 맞고요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까 질문자님이 돈 들여서 고칠 이유가 없어요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말씀드려서 해결하고 들어가시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면 계약조건을 다시 협의해보시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에요.

  • 전세집을 계약할때 집상태를 보고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집주인에게 새로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벽지는 기본이며 여타 수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세집에 계약해서 들어갈때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고 해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하면되구요.협의가 안되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업체불러서 개인돈으로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