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계약기간후 장판이나 벽지등 원상복구의무 관련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월세 살다가 이제곧 계약이 종료가되는데 가구이동하면서 장판이 살짝찟겨지고 눌림자국이 발생했는데 이거로 집주인이 장판교체 요구하면그대로 해줘야하는건가요?
원상복구의 기준이 궁금해요 처음들어올때 장판벽지도 교체안된집으로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이미중고였는데 새거로 교체해준다는게 말이안되는거같아서요 집주인과 원만하게 얘기가되서 제가납득할수있는 비용이라면 낼수있는데 만약집주인이 터무니없는비용을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분쟁이일어났던 사례들은없을까요? 아직벌어진일은아니지만 계약날 처음봤던 집주인의 까다로웠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서 글올립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건물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마모나 경년 변화까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구 이동으로 인한 장판 찢어짐이나 눌림 자국은 통상적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새 것이 아닌 중고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새 것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찢어진 부분이 심각하거나 눌림 자국이 과도하다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증거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마모나 경년 변화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