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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w1813
ycw181322.10.14

전세 만료시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곧 전세가 끝나는데 집주인하고 통화했더니 원싱복구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네요. 이사 올때 도배장판도 안해줬는데 조금 더러워졌다고 도배를 새로 해달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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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 및 장판은 임대인의 몫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에 대해 특약이 없는 걸로 보이므로 상관례상 도배는 보톰 소모성으로 취급됩니다.

    노후소모성은 임대인 비용부담이지요. 단, 장판의 경우는 관리상 과도한 열 등에 의해 훼손ㆍ 변색 ㆍ눌은 자국이 세입자 분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조금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이러한 분쟁을 예방키 위해서는 계약시 미리 임대인의 책임으로 거론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짚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과도한 분쟁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의 중재를 의뢰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도배,장판의 훼손정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장판이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낙서등이 심해 육안으로도 그 훼손이 과하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하여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입주당시도 벽지나 장판 교체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단순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면 상당부분 억울하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된 정도면 임대인이, 그 이상이면 임차인이 비용 지불하는게 맞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에 많이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무조건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건 아니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정리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사회통념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인위적으로 도배 및 장판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까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훼손하였다하여도 도배 및 장판 재질, 훼손정도, 도배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