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을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 함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단순한 생활 오염, 마모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해당 견적 받은 공사비 수준의 범위를 공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쟁이 지속되어 후속 임차인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공제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