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방문 시트지 떨어진것에 대해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전세로 6년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할 때가 되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방문해서 수리할만한 곳을 보면서 방문시트지가 떨어진것에 대해 수리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말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수리하고 가라고 할텐데요
사실 방문시트지는 저희가 일부러 떼지도 않았고 이 아파트 특성상 하자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이웃들도 시트지가 많이 떼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를 제외하곤 원상복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