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주방시트지 원상복구해야하나요
계약서별지에 실수 또는 고의로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저희집 주방 시트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자연적인 손모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들은 최대한 배상받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자연적으로 탈락하게 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처음부터 새로 도배 설치한 게 아닌 경우 등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