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하자보수 어디까지 법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2주전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보수 6개월 내 가능 특약 적어두었고,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보지 못했던 세탁실 내 벽 균열, 화장실 타일 금간것이 있어 하자보수 이야기 했는데 중개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매수하는거라며….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이 부분 수리 문의했는데 작년에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하자 보상 요청해서 작년에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60만원 상당)

그래서 작년에 하자 보상 받은 내용을 임장때 미리 듣지도 못했고 이 부분 법적으로 매도인 중개사한테 수리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작년 수리비 보상받았다는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한테 청구하긴 어렵고 매수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임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그 하자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협의하시거나 소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