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후 전세 퇴거시 원상복구 요청

2021. 11. 08. 11:06

새집에서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셔

전세를 퇴거하게 되었는데 살면성 생긴 조그마한 마루찍힘이나 벽지손상 등에 대해 저희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중 발생한 긁힘이나 열화는 배상대상이 아닐거 같으며 더군다나 새로운 집주인은 저희가 거주하고 있어 컨디션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는데 그냥 원상복구하라는데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이 새것으로 교체를 요하는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질적이고 분쟁이 많은 주제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임대받았을 당시처럼 새것이 아닌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 수선입니다.

도배지의 경우 관리부주의보단 사용상 노후,마모 현상이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을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장판(마루)역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수선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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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용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중 발생하는 생활기스 및 자연마모는 통상 임차인의 손해배상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한 마루찍힘이나 벽지손상(낙서 및 찢어짐등)임대인과 합의되지않은 정수기구멍 및 벽걸이 tv설치 등은 원상복구 및 배상 분쟁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배상책임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되니 최초 입주시 집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진 및 동영상 촬여해 두시면 예상못한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임차가 계약시작시점 입주시 상태를 알 수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은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집주인은 새 집이 아닌 사용중인 현 시설물상태를 매수한것으로 집주인이 바뀐시점 이전에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현 임대차계약을 인계받아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및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발생되면 어떠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찝찝함이 남습니다. 요즘은 생활하자 부분을 손쉽게 보수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공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종료전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 및 보수 해 두셔서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생각됩니다.

    2021. 11. 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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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을 매매할 때 확인했어야하는 걸 세입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걸로 보이네요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2021. 11. 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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