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용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중 발생하는 생활기스 및 자연마모는 통상 임차인의 손해배상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한 마루찍힘이나 벽지손상(낙서 및 찢어짐등)임대인과 합의되지않은 정수기구멍 및 벽걸이 tv설치 등은 원상복구 및 배상 분쟁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배상책임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되니 최초 입주시 집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사진 및 동영상 촬여해 두시면 예상못한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임차가 계약시작시점 입주시 상태를 알 수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은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집주인은 새 집이 아닌 사용중인 현 시설물상태를 매수한것으로 집주인이 바뀐시점 이전에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현 임대차계약을 인계받아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및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발생되면 어떠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찝찝함이 남습니다. 요즘은 생활하자 부분을 손쉽게 보수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공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종료전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 및 보수 해 두셔서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