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전세 살던 집에서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벽지나 바닥까지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는데, 자연스런 사용에 의한 마모까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로 이사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벽지·바닥까지 새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나 노후화까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햇볕에 바랜 벽지, 가구 자국, 생활 흠집 같은 통상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못질로 뚫은 구멍, 반려동물 훼손, 담배 찌든 자국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원상회복 대상이 맞습니다.

    퇴거 전에 집 상태를 방마다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비교해 통상손모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아 돌려주려 하면 응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다투어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례상 생활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벽지나 바닥의 훼손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용에 따른 마모라면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와 전 임차인의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