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로 이사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벽지·바닥까지 새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나 노후화까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햇볕에 바랜 벽지, 가구 자국, 생활 흠집 같은 통상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못질로 뚫은 구멍, 반려동물 훼손, 담배 찌든 자국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원상회복 대상이 맞습니다.
퇴거 전에 집 상태를 방마다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비교해 통상손모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아 돌려주려 하면 응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다투어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