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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쇼파나 탁자등을 오래 놓고 쓰다보면... 눌림이나 변색 등....아무래도 세월의 흔적들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강화마루의 경우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다 바꿔주고 와야 하냐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마루도 오래쓰다보면 변색이 됩니다

      특별하게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할필요는 없습니다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변상을 해야겠지만 서로가 협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너무심하면 반반이라도 주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