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쇼파나 탁자등을 오래 놓고 쓰다보면... 눌림이나 변색 등....아무래도 세월의 흔적들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강화마루의 경우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다 바꿔주고 와야 하냐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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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쇼파나 탁자등을 오래 놓고 쓰다보면... 눌림이나 변색 등....아무래도 세월의 흔적들이 남을 수 밖에 없는데... 강화마루의 경우에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할 경우 다 바꿔주고 와야 하냐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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