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 무단침입자 출입못하게 관건장치설치시 위법성

2021. 07. 26. 00:36

5월18일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함

계약금500만 보증금 5000만에 월 30만원

입주일은 6월말일

계약당일 현금100만원외에 계약금이행안함

그후 몰래 5월21일 임대인모르게 문열쇄부수고 무단입주함

( 7월까지 기존세입자가 월세납입하고있는중임 짐만 빼놓은상황임)

기존관건장치 도어락으로설치

형사고소 및 명도소송접수완료 5월28일

경찰에신고해도 소송하라하고 할수있는게없다고함

명도소송은 진행중인데형사처벌 집행이 아직안되고잏음

경찰서에서는 3차입회통보까지 갔다고하는데 아직까지답변없음

질문 : 본인건물에 열쇄를부수고 주거침입이성립되는데

경찰에서는기다리라고만하는데 임차인이 불법파손후 설치한관건장치를 임대인이 부수고 새로관건장치를해도 되는지요.

(내부에 사람없는거 확인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인도 소송을 진행 중에 집행 단계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인도 짐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임의적으로 이를 파손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오히려 손괴 등을 문제삼을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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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유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바, 그에게 보호가치있는 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 관건장치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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