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불법 무단침입자 출입못하게 관건장치설치시 위법성
5월18일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함
계약금500만 보증금 5000만에 월 30만원
입주일은 6월말일
계약당일 현금100만원외에 계약금이행안함
그후 몰래 5월21일 임대인모르게 문열쇄부수고 무단입주함
( 7월까지 기존세입자가 월세납입하고있는중임 짐만 빼놓은상황임)
기존관건장치 도어락으로설치
형사고소 및 명도소송접수완료 5월28일
경찰에신고해도 소송하라하고 할수있는게없다고함
명도소송은 진행중인데형사처벌 집행이 아직안되고잏음
경찰서에서는 3차입회통보까지 갔다고하는데 아직까지답변없음
질문 : 본인건물에 열쇄를부수고 주거침입이성립되는데
경찰에서는기다리라고만하는데 임차인이 불법파손후 설치한관건장치를 임대인이 부수고 새로관건장치를해도 되는지요.
(내부에 사람없는거 확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