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물쇠를 달았는데 임대인이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짐을 다 빼고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를 걸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요. 이루 임대인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반환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 되어 손괴죄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임차권등기 설정후 전출을 하셨어도, 해당 주택에 대해선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었으므로 엄연히 전세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전까지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직 점유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유지하고자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임대인 임의로 파손하고 침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