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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지 5년이 경과한 건물 안에 본인의 집기류가 있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의 문을 현재 소유자의 허락없이 열고 들어가 집기류를 가지고 나온경우 주거침입 성립 안되는걸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런것도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5년동안 찾으러 오지도 않다가

아무 말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고 집기류를 가져가겠다는데 ..

주거침입 성립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평온한 주거를 침해해야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5년전에 소유가 변경되었고,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