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받은집 등기후 집에가보니 문이 잠겨있구 거주하지 않을때 집안 내부 확인할수 있는방법 궁금합니다.
이번에 경매로 낙찰빋은집을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낙찰자가 집안을 확인및 이사협의를 할려고 찾아가니
문이 잠겨있구 1년전부터 거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안을 들어가서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님 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찰자로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신 후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개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