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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후루티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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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매매시 집상태 확인을 어찌 시켜주나요??

다가구 건물이 하나 있어서 부동산에 내놓고 집을 보러왔는데 방 전부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집판다고 광고 하는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거절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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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매매를 할때는 대부분 주인세대만 보고 계약을 하는편이고 전세세대 현황을 살펴보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분들은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몇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집보여주기가 쉽지는 않고 어떤 분들은 집을 다시 짓기위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는것을 협의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각할 때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공간의 모든 방을 보여주는 문제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집을 보러 온 방문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와 협의하여 미리 방문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허락을 구해 가능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중요하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해야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입자들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는지 협의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곳만 매수인에게 알려주고 매수인이 결정할 수 있게 끔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내부 상태를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 임차인의 경우에는 번거로움과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시간을 예약받아 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는 것이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약간의 사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인세대와 비어있는 호실은 확인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있는방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