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인 원룸을 월세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원래 팔고싶엇던 건물인데 안팔려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 매매로는 내놓을거라고 하는데 집구경오면 제가 매번 다 보여줘야하나요? 잘 안나가서 보러오는 사람이 많진 않을거라하는데,, 구경하러온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살고있는채로 보여줘야한다는게 좀 걸리네요 좋은 방법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특약에 집을 보여주는데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반드시 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시간이나 요일을 정하여 집을 보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집주인이 원래 팔고싶엇던 건물인데 안팔려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 매매로는 내놓을거라고 하는데 집구경오면 제가 매번 다 보여줘야하나요?
==> 전부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잘 안나가서 보러오는 사람이 많진 않을거라하는데,, 구경하러온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살고있는채로 보여줘야한다는게 좀 걸리네요 좋은 방법잇나요?
==>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사생활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집을 보여주는 협조는 좋으나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거주할 대항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법에서는 2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응대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를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 내부를 보여주는 것의 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택내부를 보여주지 않아도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출입시 문제가 없도록 서로간 협조하는 차원이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는선에서 협조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특히는 질문처럼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입주를 하시는상황이라면 입주후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이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부동산을 통해 방문가능시간대와 요일등을 대략적으로 지정하여 알려주시거나 , 방문전에 하루 이틀전 미리 스케줄 체크후 방문 해줄것으로 요청해두시면 부동산에서도 갑작스레 방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조율사항 입니다.
임차인이 꼭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법적사항은 없으니
계약서 특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중인 원룸에 대하여 매매하고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임장하고 싶어합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같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정확한 시간대를 정하여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 내부구조를 보지 않고매수하겠습니까 ?
어쩔수 없는 불편한 입장이지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를 염두에 두고 올린 매물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셨군요.
사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보여주는데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 계약때부터 집주인이 협조를 구한 상황이고, 만약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계약서에 의거해서 매번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을 알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집에 있는 시간대에 미리 협의하고 집을 보여 준다라던지 하는 조건을 걸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집구경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협의하에 범위를 조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주 1회, 저녁 시간 band 등 임차인이 편한 스케줄을 정하거나 최소 방문 횟수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추천됩니다.
부담이 크면 중개사, 집주인과 조율해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으니 거절의사 또는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과의 관계, 계약 조건 등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을 보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조는 하되 내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 집주인분의 매매 진행으로 인해 불편함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주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보여드려야 한다는 상황이 번거롭고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선, 월세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집을 매번 보여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소통 :
부동산 중 개업 자를 통하기보다는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귀하의 불편함을 명확히 전달하고, 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상의를 요청하세요.
협의를 통한 조율 :
특정 시간대 지정 : 만약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주 며칠, 특정 시간대만 집을 보여주겠다고 협의해 보세요. 퇴근 후나 주말 등 귀하의 생활에 지장이 적은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통보 요구 : 최소 며칠 전에는 미리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적 보상 요구 : 세입 자의 협조로 인해 집주인이 매매에 성공한다면, 이사 시 이사 비 지원이나 월세 할인 등 일정 부분의 협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 확인 :
혹시 월세 계약서에 '매매 시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한다'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특약이 있다 해도, 세입 자의 주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 하신 분께서 편안한 주거 생활이 방해 받지 않도록 ,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사전 협의 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매매에 집안을 보여 준다 등 특약 사항이 없다면 무조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는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중인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주거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문 일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계속 이야기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면 그 쪽을 통해 시간 조율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