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풍족한홍학212
풍족한홍학21224.03.28

세입자가 집을 나갈지 안나갈지 선택에 어려움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올라온 매물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장다녀와서 너무 좋아서 거래하려고 연락드렸으나 중개사분께서 이미 그사이 매매가 됬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에 같은아파트 다른동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계약이 6월말이라고 하는데 내부 볼수 있냐니까 본인들이 집을 아직 안구했으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여줄 법이 있는건 아니지만 계약 연장할 의사가 있는거라면 전세매물을 올리지 말던지.. 2달 남았는데 저희집을 내놔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물론 세입자의 결정이겠지만)

혹시나 내놓고 기다렸다가 계약연장해서 전세매물이 늦게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집이 안구해져서 내부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의중이? 궁금합니다

근데 어젯밤 중개사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실수 했다며 처음에 본집은 사실 안팔렸고 집주인이 2천을 더올렸다고 하시는겁니다

그집이 맘에들었지만 돈도올리고 중개사 말에 신뢰가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어쨋든 그아파트는 제일 마음에 들어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첫번째 집을갈지

아님 기다렸다 두번째 (조금저렴하지만 내부 평수와 인테리어 비슷) 집을 가야하는건지

제게 선택사항이 있는건지... 머리가 잘 안굴러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모든 선택은 질문자님 결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대상이 너무 유사하기때문에 어떤게 유리한지는 설명드리지 못할듯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만을 설명드리면, 첫번째 주택의 경우 중개과정상 매끄럽지는 않은게 사실이나, 임대인이 매물등록후 계약이 성사되기 전 임의대로 조건을 변경하고 버티면 중개사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해도 결국 매물의 가격과 선택여부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도 한계가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전세가격이나 주택가격이 변동이 심하고, 임대인이 심리변화도 심한 상황에서는 흔하게 발생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번째 주택 임장 거부는 흔하지는 않지만, 현 거주하는 주택을 보여주는건 임차인의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마찰이 발생하였거나 감정이 좋지 않다면 위처럼 임장자체를 거부하고 집을 보여주지 않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사실 이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경우는 흔치않은데도 발생한듯 보입니다. 해당부분이 계약상 문제로 이어지는것은 아니기에 일단 마음에 드는 주택을 선택하시되, 사전임장을 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진행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점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중개 매물을 의뢰하고 중도에 매물 변경을 자주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계약하려고 하면 금액을 올리거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물건의뢰를 해도 잔금일까지 내부를 보여 주지 않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원하는 세입자도 다수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본인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실수 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물건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 주인분들이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같으면 다시 찾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집이 맘에들면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을 안보여주는 분도 본인이 다시 거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내부가 맘에들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고려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매물을 올리지 말던지 하는 선택은 세입자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2.1%~2.9%로 저렴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내놓고 기다리기 vs. 두 번째 집 선택:

    첫 번째 집은 내놓고 기다렸다가 계약 연장하는 경우, 전세 매물이 늦게 사라질까봐 걱정하시는데, 이는 세입자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집은 내부 평수와 인테리어가 첫 번째 집과 비슷하며,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신뢰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시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개사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집을 내놓고 기다리는 것이나 두 번째 집을 선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