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항상조화로운치타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랑 집 비운거 확인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맘대로 부술 수 있는건가요. 배당신청이랑 임차권등기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부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집을 부순다는 의미라면 집주인이 집을 부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집을 부수는 행위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