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집행정지후 집 지키는 방법

저희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고 확정기일 전 입니다

채무액을 전액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고 싶은데

낙찰자가 500만원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합의하지않고.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고 변호사를 통해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승소 할수있나요?

낙찰자가 법원확정이 되지않았는데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찾아와여러번 벨을 누르고 문앞에 이사문제로 연락바란다고 쪽지 까지 붙여놓고 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낙찰까지 진행된 경매를 변제로 막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전액을 갚더라도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청구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이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와 필요하면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 여부를 심리해 정하므로 정지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변제 증빙을 갖춰 신속히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기한은 매수인(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는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