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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맘
개똥맘23.12.18

사정으로 인해 집경매에 넘어갔는데 강제집행될경우 어떻게되는거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기존주인(점유자)이며 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하시는분이 저희랑 협의도 없이 입주 날짜를 정해 12월26일까지 나가는걸 원하시고 그러지 못할시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할것이며 강제집행을 하겠다고합니다

강제집행이 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며 이대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되면 관리비와 강제집행비용등 물건회수비용등등이 제가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낙찰자 말로는 강제집행비용과 소유권이전일이후살고있는부분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비용들 저희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신생아 애기도 있는데 당장 어디가지도 못하고 당장 집 구할돈도 없어서 4월달까지만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이러시네요..강제집행 넘어가면 저흰 어떻게해야 되나요 파산하고 집도경매로 넘어가고 돈도없는상황인데 이것저것 머리가아파 질문올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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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체가 불법이 되어 낙찰자의 주장처럼 불법점유에 따른 책임(강제집행비용,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나, 경매낙찰자의 강제집행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로 낙찰이 되고 낙찰대금까지 모두 납부가 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그 집의 소유자로서 현재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퇴거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 퇴거할때까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급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판결은 4월 이후에나 날 것으로 보이고 집행은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버티시면서 돈을 구하시고 4월경 퇴거하시면서 그동안 거주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