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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펭귄221
과감한펭귄22121.07.19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인이 부채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낙찰자는 배당금 지급 일이 2021.8.26 일 인데도 배당금 지급이 되기 전에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인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시도 단위 1700만원)이 8월 26일 나오니 그 때 이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는데도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으름 장을 놓고 있으며 집 명도 합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강제 집행 시 이에 대한 소송 비용도 청구 하겠으며 이후 명도 확인 서와 인감 증명도 교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1.집 명도 합의 가 안되어서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 최우선 배당금을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명도 확인서 없이 임차인 최우선 배당금을 받을 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2.낙찰자의 인도 명령 신청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3.낙찰자의 인도 명령 신청에 심문 서라는 것이 온 다고 하는데 이것을 송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인도 명령과 강제 집행 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5.강제 집행 시 집행관이 개문 하러 왔을 때 버티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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