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물품에 대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문의

현재 상대방이 어머니 소유 건물에 문틀 등 물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보관계약 없이 물품을 두고 갔으며, 여러 차례 회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물품은 부득이하게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 중이며, 약 17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상 손해배상액을 "임대료 상당액"으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인근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평당 임대가치를 산정한 후, 실제 점유 공간에 적용하여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상 299.55㎡(약 90.6평) 규모 부동산의 연 임대료 시세가 약 2,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평당 임대료로 환산하여 현재 점유 공간인 약 17평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방치 물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대료 상당액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소가 산정 시 공인중개사 사실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3. 공인중개사에게 인근 부동산 임대 시세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증방법인지요?

4.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손해액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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