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이 짐을 안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용역을 부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의 물건을 빼지 않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과 같이 임차인의 가구 및 물건들을 주차장으로 옮겨두었고 빠른 시일내에 임차인이 용역을 불러 가지고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허나,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차장에 짐이 쌓여있어 다른 임차인들의 주차공간에 불편함을 초래하고있습니다.
이 가구 및 물건들을 어떤 법적조치 또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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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물건을 수거해갈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