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차장 권리 문제

2021. 04. 13. 17:37

현재 사무실 임대하며 주차장을 사용중인데, 계약 기간 내에 사무실을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임대인에게는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입주하려는 임대인에게 주차장 사용권을 주려고 하는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을까요? 저희 다음으로 들어올 임대인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https://www.gisulin.kr/news/view.html?section=113&category=116&no=20896 이런 사례도 있더군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 주차장이 반드시 부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전차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시에 주차장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약정상 명확하다면 해당 전대차에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이에 대한 전차인의 권리 역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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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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