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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때까치251

활달한때까치251

24.05.29

세입자입니다. 주차장을 못쓰게 합니다.

저 포함 총 세입자는 5명이고 주차자리는 4개뿐입니다.

지하가 비어있다가 건물주가 쓰기 시작하면서 본인 주차자리가 필요했을테고

이후 주차장을 저 빼고 지정으로 해놓고 통보문자를 주네요.

대화를 나눠보니 다른곳들은 계약할때 주차장을 쓰도록 계약이 되어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주차장을 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아니 애초에 이게 맞긴 한가요? 주차장을 쓴다 라고 계약할수 있다치고

제가 주차장을 쓰지 못한다 라는 계약이 있는것도 아닌데....하....

암튼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30

    본인만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주차자리에서 제외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다른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주차자리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