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계약서상 7월 27일 계약 종료지만 문자로 합의하에 5월 29일날 계약 종료

임대인이 29일 이삿날 오전에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을 이사짐 빼고 줌 나머지 1천은 전문 하자 업체와 하자 체크 후 주겠다 함 잔금을 아직 돌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집에 나온 상태 인대도 임대인은 나가지 않고 비번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또 조명 공사를 실행하고 있었음

전문 하자 업체에서 2시간동안 체크하고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함

임대인이 견적서 나오고 수리비 청구하기 전

보증금 1천중 한달치 월세 100 만원을 빼고 입금 하기로함

  • 계약서에는 벽지 마루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가 써있음

그날 저녁 견적서 확인 미세한 마루찍힘 벽지 까짐

등 과도하게 작성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지만

생활까짐 찍힘까지 작성

그리고

아파트 하자까지 우리가 미리 고지 안했다고

우리 하자 책임이라 주장

인지 못했음

전문 업체와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견적서를 받은 상태인데 3일 뒤 추가 하자를 주장하며 욕실 젠다이 벽화현상 및 벽지 까짐 욕실 냉장고장 곰팡이 관리부실이라며 복구 요청

문자로 지속해서 추가 하자를 보내는 상황

일상생활에도 지장이있을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5월 29일 합의종료, 이삿짐 반출, 하자업체 2시간 확인, 임대인의 비밀번호 변경과 조명공사 착수까지 있었다면 주택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이후 3일 뒤 추가로 주장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그 하자가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젠다이 백화현상, 곰팡이, 냉장고장, 벽지 까짐 등은 발생 원인과 기존 상태, 사용기간, 환기와 시설 노후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전액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과도한 공제를 주장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