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및 정신적 스트레스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계약서상 7월 27일 계약 종료지만 문자로 합의하에 5월 29일날 계약 종료
임대인이 29일 이삿날 오전에 보증금 3천만원 중 2천을 이사짐 빼고 줌 나머지 1천은 전문 하자 업체와 하자 체크 후 주겠다 함 잔금을 아직 돌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집에 나온 상태 인대도 임대인은 나가지 않고 비번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또 조명 공사를 실행하고 있었음
전문 하자 업체에서 2시간동안 체크하고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함
임대인이 견적서 나오고 수리비 청구하기 전
보증금 1천중 한달치 월세 100 만원을 빼고 입금 하기로함
계약서에는 벽지 마루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가 써있음
그날 저녁 견적서 확인 미세한 마루찍힘 벽지 까짐
등 과도하게 작성 훼손시 원상복구 의무지만
생활까짐 찍힘까지 작성
그리고
아파트 하자까지 우리가 미리 고지 안했다고
우리 하자 책임이라 주장
인지 못했음
전문 업체와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견적서를 받은 상태인데 3일 뒤 추가 하자를 주장하며 욕실 젠다이 벽화현상 및 벽지 까짐 욕실 냉장고장 곰팡이 관리부실이라며 복구 요청
문자로 지속해서 추가 하자를 보내는 상황
일상생활에도 지장이있을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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