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계약 전 구두로 약속한 도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귀책 사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집 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가운데, 임대인이 구두로 새로운 도배•장판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임대인이 작업을 미루어 짐도 풀지 못하고 지낸지 며칠이 지났고, 심지어 여자 혼자 사는 방임에도 방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으나 연락이 두절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 됐습니다. 이에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으며, 보증금과 월세 선납분은 미리 돌려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있을까요?
아울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그 명의자라고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가 타인의 것인 경우, 관련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개인은 계약서 명의자의 것이라고 적힌 번호가 계약 당사자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성씨도 다른 것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추가 조치와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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