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전세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00년 건축된 구축빌라에서 2020년부터 4년 거주하고 올해 이사가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벽에 생긴 곰팡이와 화장실 문과 문틀의 변색 및 곰팡이를 구실로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에서 집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수리비 220만원과 추후 모든 추가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를 통보했고 제가 응하지 않자, 집수리를 하지 않아 신규 세입자 계약이 파기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예정일 이전에 임대인이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이 책정해 놓은 수리금과 손해배상금을 상계 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세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제외될 지도 모르고, 게다가 법적 근거도 없는 손해배상금까지 임대인이 상계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사 예정일에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이사 예정일에 제가 이사를 갈 경우를 생각하여 집수리 견적을 다시 내기 위해 집수리 업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이사를 하지 않을 것을 보고, 이삿짐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로 인해 저도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하게 되어 당장 이번달부터 매달 약 60만원씩 내고 있고,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8월 정도(추정)까지 이자를 3번 정도 내야해서 약 2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점유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제가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2020년 1차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3, 4월에도 제가 반환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나는 전세금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안해서 안준거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경우 손해배상 인정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해 적어도 예측가능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