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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솔개265
다부진오솔개26522.12.29

임대인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28일 실행한 후 30일 이사 예정이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세대주로 해서 다 돌려놓았구요.

그런데 오늘 이사할 집에 가니 없애준다던 곰팡이듀 그대로, 바꿔준다던 도배도 그대로더군요

계약과 다르니 고쳐달라고 했지만 부분수리만 해주겠다고 하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준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신뢰가 다 깨졌고 하루이틀 수리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고 이사비는 자긴 모른다고 해요

이사비가 130인데 전날 취소라 그대로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이 부분 귀책사유가 집주인한테 있는데 이사센터 위약금 비용 청구 못하나요?

임대인은 내일 보증금 돌려줄테니 계약서를 돌려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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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위약내용의 규정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계약의 파기원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면 그 위약의 조항을 근거로 이사비, 복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사용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한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보시고 대화가 힘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임대인의 협의사항 불이행(수리에 관한 특약사항에 있다면 특약사항 불이행)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의 거주에 방해가 되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소송으로 피해보상금도 청구 할 거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있습니다.

    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