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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깐깐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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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로 공실에 대한 도배 요청협조

반전세 집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잔금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제가 불리함에도 합의 했는데 도배를 위한 조기 퇴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화가 나서 안하겠다고 했고 부동산도 알겠다고 하여 끊었는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설득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는 엄청 위험한 행위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게 잔금 이후 도배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는데 부동산은 잔금 전 도배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는 입장입니다.

저는 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도배 기간부터 관리비 정산이라든지,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도 일절 없어서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구두 상의 합의를 정정해도 되는지 그게 어렵다면 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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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인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의 과정에서 다음 세입자와 조율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조기퇴거를 하시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정산의 경우는 질문자님 퇴거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청하시면되고 이는 너무나 당현하게 부동산에서도 충분히 조율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 도매만을 이유로 한다면 잔금일 기준 하루,이틀정도만 먼저 퇴거를 하면 되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퇴거가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합의라고는 하지만, 원칙상 잔금을 치루지 않고 해당 주택점유를 이전받을수는 없는 것이고 현 세입자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전 주택인도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위 세입자간 협의사항은 계약상 합의라기 보다는 서로간의 이해조정이나 배려차원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퇴거전 도배는 보증금 반환 전은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잔금 이후 진행 요청이 필요합니다. 합의사항 변경은 서면으로 수정 합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조 요청을 와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니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전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의 요청에 임대인이 대응하면 되니 현 임차인은 모든 요청을 거절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과 동시에 오전일찍부터 도배를 하는 편입니다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한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될때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출은 하지 마시고 짐 몇가지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도배 요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시라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지금은 최선일거라 생각됩니다. 서면 내용에는 도배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대항력 상실되는 것과 관계 없이 보증금 지체 없이 반환과 관리비 정산 등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빼놓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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