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청소비문제 질문드립니다.

2021. 05. 17. 23:14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 월세받는 임대인입니다.

전 임차인이 1년도 안사시고 중도퇴실을 하겠다 했습니다. (벽지와 입주청소 싹 다 해드렸었습니다)

중도퇴실하겠다고도 예상 퇴실날짜 보름전에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3~4개월 전에 말해달라명시해놨는데, 너무 급하게 이사간다 하셔서 당황했는데..

어쨌든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급했는지 첫날에 임차인이 안계실때 집을보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벽치수를 재러 두번째 방문했을때 엄청 큰 대형견을 키운다는걸 아시고

개냄새가 나네... 정도로 이미 계약을 했기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입자가 개키운다는 사실을 오늘 새로운 세입자분 얘기듣고 알았습니다)

어제 새로운 세입자분이 입주청소를 하시고 오늘 이사를 오셨는데

마스크 썼을땐 이렇게 심한지 몰랐는데,

벽지에 개오줌자국냄새랑 집에서 개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임대인인 저한테 입주청소비를 일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원래는 본인돈으로 하시고 들어오신다했는데 개냄새가 너무 심하여)

전 세입자분과 계약할때 '퇴거시엔 청소비용을 지불한다' 라는 특약을 기입해놔서

전 세입자분 들어오실때 발생했던 입주청소비 2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외시키고 드린다고

말해놓은 상황이었고, 새 임차인분이 개냄새와 흔적때문에 제가 전세입자에게 받은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셔서 저도 전세입자분께 더지불해주셔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못주시겠다고 법적으로 하시려나봐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형견을 키운다는 사실도 미리 알리지않았으며

임대인이 벽지, 기타훼손된 비용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입주청소비를 추가로 요구한건데

이럴경우 돈을 추가로 받지못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상회복과 관련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원상회복 의무를 이유로 해당 악취 등이 후속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청소비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의 경우 상당한 다툼으로 인하여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 05.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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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와의 특약샇아으로 '퇴거시엔 청소비용을 지불한다' 라는 내용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청소비용을 청구하면 되며 전 세입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위 특약사항에 반하는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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